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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인사] 6월12일자 고양특례시 승진의결

◆ 4급 승진의결
△기획정책관 윤경진(지방서기관)

△시민안전과 주시운(지방서기관)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서병하(지방서기관)

△일산서구 건축과 김진구(지방기술서기관)

 

◆ 5급 승진의결

△도시브랜드담당관 고명님

△재산관리과 김태일

△복지정책과 정용호

△보건정책과 김경한

△하수행정과 김기세

△공사과 김미경

△차량등록과 최만호

△세정과 차형수

△징수과 양미례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안문제

△장애인복지과 이정숙

△질병관리과 임부란

△보건행정과 조원희

△기업지원과 표대영

△재난대응과 김의연

△주택과 임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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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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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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