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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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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분양 - 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추진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주택 가운데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DTI)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집값에 따른 제한(LTV)은 남아 있어 수도권은 집값의 50%(지방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31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1일 오후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공식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 침체"라며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전 감면이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산 사람이 10년 후에 집을 판다면 앞으로 5년간 오른 부분을 제외하고 이후 5년간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의미다.

이미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1999년 12월 말 신축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지난해 9∼12월엔 신축 주택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매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해주는 건 아니며 주택의 규모, 면제 자격 등 세부 조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연 3.8%에서 연 3% 초반으로 낮춰주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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