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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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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미분양 - 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추진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주택 가운데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DTI)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집값에 따른 제한(LTV)은 남아 있어 수도권은 집값의 50%(지방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31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1일 오후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공식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 침체"라며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전 감면이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산 사람이 10년 후에 집을 판다면 앞으로 5년간 오른 부분을 제외하고 이후 5년간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의미다.

이미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1999년 12월 말 신축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지난해 9∼12월엔 신축 주택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 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매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해주는 건 아니며 주택의 규모, 면제 자격 등 세부 조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연 3.8%에서 연 3% 초반으로 낮춰주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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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