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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월부터 차액결재거래(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된다

-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하여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금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때,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값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되어, 해외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됨으로써, 우리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 및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4분기 NCR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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