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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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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이초' 사건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를 댓글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가짜뉴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2차 허위사실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우 무섭고 악랄한 범죄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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