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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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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정보 등 설명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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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