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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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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탁물 분실 2건 중 1건, 세탁업자 나 몰라라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챙겨야

“A씨는 2012.6월 단골 세탁소에 모직코트 1점, 스웨터2점, 카디건 1점 등 총 의류 4점의 세탁을 의뢰하고 인수증은 받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의뢰한 세탁물이 없다고 하며 세탁소 사장이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2013.1월경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3.2월 세탁업소가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42만원을 배상하기로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지난 옷을 세탁소에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위의 경우처럼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612건에 이른다. 이중 279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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