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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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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강체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편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조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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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