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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성과확산 위해 2.0 체제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산업부는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가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두 기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전북도청은 우분과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할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생산되는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제도적 뒷바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범 규제특례의 승인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500건을 넘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 특례지원단 출범 등을 통해서 선제적·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산업 분야 등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규제특례지원단은 특례 승인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혁신적인 실증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표준화 등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사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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