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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방송법’ 단독처리...與 ‘방문진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28일 새벽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여당은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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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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