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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증권, 미국달러·유로화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토·일·공휴일에도 주요 통화 24시간 실시간 제공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리한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증권의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통해 손님들은 차액 정산 등 번거로움 없는 실시간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간 외 환전(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등) 시 괴리가 발생해 재환전 처리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하나증권에서는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시간 외 환전과 비영업일에도 24시간 전면 실시간 환전이 가능해졌다. 그외 엔화, 위원화, 홍콩달러 등은 정규 환전 시간인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환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와 비영업일 환전 시 시간 외 수수료(외화매수·매도 시 ±0.2% 가감)가 적용된다.

 

변종문 하나증권 FX솔루션실장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손님에게 조건 없이 더 나은 환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손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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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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