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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김건희 특검법 참석...‘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먼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곧바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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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꼭두각시' 방첩사, 국회의원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사실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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