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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12·3 비상계엄, 국회 헌법상 권한·기능 무력화 시도”

“12월 12일 대통령 담화 중 국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3일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했다.

 

 

사무처는 국회 병력 투입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26개 부대 약 1,500명 국회 인근 배치)과 군인(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투입)은 2,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12. 3.(화) 22:55 경찰 외곽문 폐쇄, 사람 및 차량 진입 통제

▸12. 3.(화) 23:48 계엄군 230여 명, 헬기(24차례)로 국회운동장 진입

▸12. 3.(화) 23:51 계엄군, 1층 후면 안내실 진입 시도

▸12. 3.(화) 23:59 계엄군,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현관 진입 시도

▸12. 4.(수) 00:34 계엄군, 국회의사당 2층 233호 유리창 파손 후 진입

▸12. 4.(수) 00:40 계엄군 50여 명, 수소충전소 부근 담장을 넘어 경내에 진입

▸12. 4.(수) 00:41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진입 계엄군, 중앙홀 진입 시도

▸12. 4.(수) 00:47 제15차 본회의 개의

▸12. 4.(수) 00:48 계엄군 80여 명, 외곽 3문으로 진입

▸12. 4.(수) 00:57 계엄군, 국회의사당 2층 후면으로 진입 시도

▸12. 4.(수) 01:00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참조

 

국회사무처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12.11.~12.17.)하고 보좌진, 당직자 등 피해상황을 추가적으로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시설 피해: 본관 자동문, 창문, 담장 등 약 1,100만 원 손실 추정

▸설비 피해: 분말소화기, 소방호스, 회전식 출입문 등 약 800만 원 손실 추정

▸집기 피해: 회의용 의자, 탁자 등 약 4,700만 원 손실 추정

 

끝으로 국회 예산 증액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다”면서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 원 감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7,761억 3,500만 원)은 전년대비 84억 8,200만 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 5,100만 원)에 따른 것”이라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49억 2,400만 원 감액됐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며, 12월 12일 대통령 담화 중 국회와 관련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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