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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초염 환자,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급증

손목에 통증을 동반하는 건초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년 사이 건초염(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환자가 35.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진료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초염 진료 환자는 2008 1012949명에서 2012 1368610명으로 35.1%나 증가했다. 월별로 보았을 때는 날이 더운 6~8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됐다.

건초염은 관절 주변에 힘줄()을 싼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손목이나 손가락, 발목, 어깨, 무릎 등 움직임이 많은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기압이 높고 습도가 높은 6~8월에 가장 많이 발병하며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가사일이 많은 가정주부가 가장 걸리기 쉽다.

예방을 위해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컴퓨터 작업이나 집안일 등을 하기 전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손목 관절을 풀어주는 게 좋다. 무리한 작업 후에는 온찜질을 해서 풀어주는 게 좋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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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