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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한덕수 ‘선례와 판례’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한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듯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종합하면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관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치하며,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논조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강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6’ 판결을 통해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한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택하십라”며 “그것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올바로 쓰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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