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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박수영 사무실에 시민들 몰려들자 “불법 시위대”...진보 “유권자 모독”

시민들 “내란 입장 밝히라”라며 박 의원 사무실 찾아...경찰과 대치
국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 집회시위법 위반에 해당”
진보 “매주 토요일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민원인 행사에 지역 주민이 간 것”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부산시민들이 28일 부산 남구에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로 몰려들었다. 박 의원 측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려 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이들을 불법 시위대라 칭하며 “물리적, 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시위대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며 “사무실 건물 안을 점거한 인원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3차례 퇴거요청을 집중적으로 하였지만 요지부동인 상태”라고 전했다.

 

박수민 대변인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집회시위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역시 해당한다”며 “불법 시위대의 불법 농성이 ‘시민 대회’로 포장돼 망신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반면, 진보당은 2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시위대’라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내란정당답다”고 일갈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불법시위대’라는 딱지를 붙이며 원내대변인까지 나서 공식 논평을 통해 ‘공동주거침입죄, 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등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지역 유권자들을 먼저 불렀던 것은 박수영 의원이었다”며 “매주 토요일 오전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라는 민원인 행사에 지역 주민들이 간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한 지역 유권자의 자격을 자의로 해석하고 있나. 진보당과 민주노총은 혹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자체 규정이라도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오라고 해서 간 주민들에게 경찰을 불러 감금하고 겁박한 박 의원이야말로, ‘불법시위대’ 운운하며 유권자를 모독한 국민의힘이야말로 즉각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내란동조’가 아니라 이제 ‘내란공범’임을 거듭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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