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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경호처, 영장 집행 시 발포 명령...직무 배제해야”

박찬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경호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 전혀 사실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엊그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면서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며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면서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공수처를 향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34시간 남았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내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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