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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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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기홍 JB금융 회장 '총액 23억8천만원' 은행 연봉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보수 22.7억원 수령
은행 직원 대부분 평균연봉 1억 이상...1억이하는 6곳뿐

 

지난해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한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이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17일까지 공개된 각 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23억8000만원 보수를 수령했다. 이 중 성과보수액 17억3000만원이며 보수총액은 6억5000만원이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이 지난해 연봉 22억7400만원으로 5대 금융지주 수장 중 최고액을 수령했다. 양종희 KB금융 지주 회장은 18억5000만원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5억원을 받았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등기임원이 1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9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빈 회장은 보수총액 7억3000만원과 성과보수액 2억원을 받았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보수총액 4억6000만원, 성과보수액 1억2000만원으로 총 5억8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작년 연봉 1억원을 웃도는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1억2900만원, 토스뱅크 1억1700만원, KB국민은행 1억1600만원, NH농협은행 1억1500만원, 우리은행·카카오뱅크 1억1400만원, SC제일은행·BNK부산은행 1억1300만원, BNK경남은행 1억1100만원, iM뱅크 1억4백만원 순이다.

 

지난 2024년 임직원 평균 보수 1억원 미만인 은행은 6곳뿐이다. 케이뱅크(9900만원), 광주은행(9700만원), 전북은행(9400만원), SH수협은행(9300만원), IBK기업은행(9100만원), KDB산업은행(9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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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