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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마은혁 후보의 임기 강제 개시, 반헌법적”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 민주당의 내란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이 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ᅟᅡᆯ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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