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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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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종오·전세버스연대지부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 양성화해야”

화물차처럼 ‘현물출자’ 예외조항, 위·수탁 계약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
현행법상 불법인 지입제, 실제 전세버스 약 70% 운영 추정...기사 피해 가중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 대, 전세버스 기사는 5만 명으로 업계는 전체 전세버스 4만여 대 중 70%가 사실상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란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기사는 명의 사용료(지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의 수입감소, 지입 브로커 사기, 운수사업자 차량 압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성화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실차주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사가 실제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운수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실차주인 기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현행법(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은 지입차주와 운수사업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어 전세버스 기사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종오 의원은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인해 ‘현물출자’에 기반한 위·수탁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종사자들 고통을 일부 덜어준 바 있다”라며 “ 명의이용 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전세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입제도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법과 같이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차량 현물출자를 통한 위·수탁 계약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 권고, 계약갱신권 보장, 불공정 조항 무효화 등을 통해 위·수탁차주(전세버스 기사)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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