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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지원 "가짜뉴스 퍼 나르는 것도 위법, 현혹되지 마시라”

“안양 사는 모 씨,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 유포에 고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퍼 나르는 등도 위법이니 주의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산불 사태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을 동원, 산불을 확산시킨다고도 했다”며 "내란세력들의 색깔 음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십 년간 음해해 왔던, 소위 저희 조부님이 조전정 판사 위폐 사건의 주범 박락종 사장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 등 난무했지만, 국방장관이 제지시켰고 고발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선정 판사, 박락종 사장은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저의 조부님은 전남 진도”라면서 “어떻게 호적을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양 사는 모 씨가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며 “과거에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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