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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 본회의 통과에 유가족 오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왔지만, 코로나19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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