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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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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신탁형 ISA 수탁고' 5조 달성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0일 금융권 최초로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탁고 5조원을 달성했다.

 

‘신탁형 ISA’는 예금·적금·ETF·펀드·E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종합관리 상품이다. 3년이상 계좌를 보유하면 연 2천만원(5년간 총 1억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운용수익 2백만원(서민형은 4백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 고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신탁형 ISA 비대면 화상 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한 SOL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고객중심 자산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신탁형 ISA 상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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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