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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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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피해 보상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신청 채널을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KB국민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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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