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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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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전세보험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

9월말까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 대상 신세계상품권 2만원 증정

 

하나은행(행장 이호성)은 임대인이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한다고 6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으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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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