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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결정

최근 근태문제 등 논란을 빚어온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연예병사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병사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들 사기충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로 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인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출연자 섭외와 재능 있는 일반병사를 선발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예병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 홍보지원 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부로 복무부대를 재배치 받아 남은 군복무기간을 채울 예정이며, 문제를 일으킨 연예사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에서 징계를 받는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6명으로,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에 속한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무단이탈로,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으며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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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