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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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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美공화당,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시도

미 하원 세입위원회도 전기차 혜택 철회 발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7년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오는 14일 표결에 부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선 기간 내내 선거 유세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적 노력이 불필요하고 자동차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풍력, 태양열, 원자력, 지열 등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세금공제가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청정에너지 옹호자들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감세정책 폐지 움직임 단계적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가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청정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해체하는 움직임은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며 ”산업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세입위원회도 대부분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IRA의 세액공제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원래 세액공제 시한은 2032년 12월 31일이었지만, 해당 시한을 6년 앞당긴 것이다.

 

특히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생산업체가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대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가 현실화하면, 그동안 IRA 수혜를 받아온 국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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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