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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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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300%' 완화...3년간 한시적 확대

도시계획 개정 조례…"건설경기 회복·주택공급 확대 기대"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단,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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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