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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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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300%' 완화...3년간 한시적 확대

도시계획 개정 조례…"건설경기 회복·주택공급 확대 기대"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단,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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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