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관련 선제적 대처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열 판매 수입 전액 이전사업 재원으로 적립키로
- 연 80억 원 소각열 판매 수입,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
-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비에 선제 대응

수원시의 중요 현안업무 가운데 하나인 신규로 조성할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지하 건립사업을 앞두고 수원시가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고 있다.

 

기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판매 수입을 새로운 부지에 들어설 신규 자원회수시설 조성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은 낡고 오래돼 수원시가 지하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원시는 "연간 80억 원에 이르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 수입 전액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 권혁주 환경국장은 "앞으로 새로 건설할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비가 완전 지하함에 따라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향후 예산 부담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발생하는 소각열 판매 수입 가운데 올해 일반회계 지출액을 뺀 잔액(30억 원 내외 예상)을 우선 적립하고, 2026년부터 판매 수입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이 특정 사업에 쓰이도록 별도 운용하는 예산 계정이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조성에 쓰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특별회계 적립 계획은 하반기 정례 추경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은 시 전역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발전소에 판매하고 있다. 2024년 판매 수입은 81억 3900만 원으로, 그동안 모든 판매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재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전은 예산과 부지 확보, 시민 합의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대비와 확고한 실행 의지가 필요한 수원시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수원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시 핵심 기반시설을 시민 뜻에 따라 적정 부지에 완성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을 소각설비 전면 지하화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상부 부지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생태공원, 문화체육복합시설, 테마·워터파크 등을 조성해 125만 수원시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