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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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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계약시점 10월 이후로 연기?

체코 총리 “계약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 체결이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나, 계약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회사(EDU Ⅱ)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이달 7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 서명 하루 전, 체코 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계약 서명이 무산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계약 절차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발주사 EDU Ⅱ는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기존 원전에 신규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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