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건설


李정부선 '무순위 줍줍' 원천차단..."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

투기·과열 경쟁 사전차단...부정청약 방지 위해 거주자 확인도 강화

 

이재명 정부에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돌연 지난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가장 먼저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더불어 이날부터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되거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등 부정 청약 문제가 지속 제기돼 주거 확인 절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