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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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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왕진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의 감축책임 강화와 구체적인 감축 이행 경로 본격 논의
각계의 의견 수렴 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짚어보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가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배슬기 활동가, 로컬에너지랩의 신근정 대표,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 교수, 환경부 기후전략과의 염정섭 과장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탄소감축목표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서왕진 의원의 첫 번째 입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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