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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민석 총리후보자 “개인 채무 있었지만 대출받아 전액 상환”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선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의 대학 진학에 활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 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따라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9명에게 1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빌렸지만 이 역시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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