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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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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급식노동자 인권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가능”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국가 책임 명시’ 촉구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지난 5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조차 불투명해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며, 오는 8일 소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6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학교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급식이 되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의 역할을 학교급식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지역공동체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12월 4일 기준 307,367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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