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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봉화군에 조성하려는 수원시 캠핑장 문제 '산넘어 산'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백지화' 요구하며 '1인 릴레위 시위' 돌입
- 17일부터, 17명 전원 순번으로 돌아가며 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 강행
- 시가 사업 철회할때까지 릴레이 시위, 수원시 후속책 내놓치 않으면 더욱 강경 대처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자락에 조성하려던 '청량산 수원 캠핑장'조성사업이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17명 의원 전원이 이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어제 오후 수원시청 본관 앞에서 경북 봉화군 '수원시 캠핑장' 조성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청량산 수원 캠핑장'조성사업은 초기부터 난항을 예고 했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봉화군 '수원시 캠핑장'이 수원시와 200km나 떨어져 접근성과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 지는등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던 것.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소재 '청량산 수원 캠핑장'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어제(16일) 오후에 국민의 힘 소속 17명 전원이 참여한 '1인 릴레이 시위'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지만 단 1명의 반대 의견없이 17명 전원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환 일환으로 국민의 힘 소속 17명 전원이 수원시청사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혀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오늘(17일) 오전 8시부터 순번을 정해 시청사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강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이 첫 피켙을 든 것이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쏟아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맨 몸'으로 태양열과 싸우며 '청량산 수원 캠핑장'조성사업 실상을 수원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있다.

 

두번째 반대 피켙주자는 초선으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에 등원한 김소진 의원이 참여했는데 김 의원은 1인 릴레이 피켙 시위 내내 눈을 감은채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눈을 감은 이유에 대해 김소진 의원은"수원시가 이런 행정을 펼친다는것에 안타까운 마음뿐이고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죄책감에 눈을 감고 자숙했다"며"수원시민들에게 이같은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1인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봉화군으로 캠핑장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해본결과 "봉화군 캠핑장은 봉화군이 10여 전부터 운영해 왔지만 적자에 시달린 '고름덩이'같은 사업으로 확인 되었다"고 우려했다.

 

잎으로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같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는 수원특례시의회 제 393회 정례회 마지막날까지 강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 힘 교섭단체 유준숙 대표는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24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강행해 나갈 것"이라며"만약 회기안에 수원시가 사업철회 등 후속책을 내놓치 않으면 의원들과 힘을 합쳐 더욱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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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