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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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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금융 사각지대' 해소

건당 50만원→월 합산 50만원 이상 변경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금융혜택 수혜 가능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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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