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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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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보, '기술지킴이-증거지킴이' 보호시스템 공공기관 확대 지원

공공연구기관-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기술 보호
공공기관 등 핵심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유출 대비

 

기술보증기금이 주요 공공 핵심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전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라고 밝혔다.

 

기술보호를 운영하는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유출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만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게는 내다봤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약소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연구개발(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17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내외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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