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北學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 국가유산청 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
- 최종 심의 거쳐 보물지정 확정 고시
- '북학의'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가 청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견해를 서술한 책

조선 후기때 대표적인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1750∼1805).

 

그는 정조 2년인 1778년에 나라의 명을 받아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한양으로 돌아온 초정(楚亭)은 선진 문물 도입과 상공업 진흥, 농업 경영 개선 필요성 등 국가 제도와 정책,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북학의(北學議)를 집필했다.

 

박제가는 1798년(정조 22)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조에게 사회 대개혁 방안이 담긴 '북학의'를 바쳐 올렸다.

 

 

그런 '북학의(北學議)'는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이같은 '북학의(北學議)'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일 '북학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물 지정 예고 기간(30일) 이후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지정 확정 고시가 이뤄진다.

 

 

내편과 외편 2책으로 구성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에는 박제가가 책 곳곳에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한 붙여 둔 첨지가 그대로 있다. 그 내용이 현전하는 '북학의'에 그대로 반영돼 유물의 원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는 박제가의 친필 고본으로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다. 역사성과 저술의 가치, 글씨의 수준, 유물 상태 등에서 최상의 책으로 판단된다.

 

 

권말에는 박제가의 스승인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친필로 쓴 서문이 남아 있다.

 

'북학의(北學議)'는 지식인들과 관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조선시대 고전의 하나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실학사상과 개혁정치 연구에 있어 가치가 높은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학의(北學議)'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기간(30일) 이후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확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가 박제가 친필 고본이 분명한 점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까우며 역사성과 저술의 가치, 글씨의 수준, 유물의 상태 등이 최상인 점 ▲첨지의 주석과 본문 첨삭으로 책의 수정·보완·편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학의' 권말에 연암 박지원이 쓴 친필 서문이 함께 남아있어, 박제가와 박지원 글씨가 함께 남아있는 희소성이 큰 유물이라는 점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당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것.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유물을 발굴하고 확보해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