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6.0℃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3℃
  • 연무광주 6.6℃
  • 맑음부산 7.1℃
  • 구름조금고창 6.9℃
  • 흐림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3℃
  • 흐림금산 5.7℃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산업


통계청, '적극행정' 모범 우수 공무원 15명·부서 3곳 표창

 

통계청이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15명과 부서 3곳을 선정해 표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적극 행정 문화를 선도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친 후, '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우수 공무원은 총 9건의 사례에 대해 15명이, 우수부서는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상에는 통계데이터허브국 소속 심규호 사무관과 한정임 주무관이 개발한 '엑셀기반 비식별화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AI 챗봇·보이스봇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도입(박정찬·강성중 주무관) ▲대규모 패널 데이터로 소득 이동성을 분석하는 소득이동통계 개발(이석민·이선영 주무관) ▲소지역 통계 분석 가이드 제작과 서비스 채널 확대(이준휘·유빛나 주무관)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계열 단절 해소(진영원·박필민 주무관) ▲이민자 조사 주기·항목 개선(배화영·유소영 주무관) 등 5건의 성과가 포함됐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포상, 공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행정자료 기반 사업체조사 방식 개선과 실험적 통계 제도화, 산불 피해조사 최적화 등은 우수부서 사례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통계청장 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 포상휴가, 포상금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