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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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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원외정당 “이재명 정부, 노동자 폭염대책 즉각 수립하라”

지난 6월 폭역휴식권 '재검토 권고' 무산 한달만에 역대급 더위
노동부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내 20분 이상 휴식' 재검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휴식권(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을 며칠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무산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최근 연일 폭염경보·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그중 3분의1 이상이 일하다 쓰러진 노동자들이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노동당·녹색당·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8일 “지금 당장 폭염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어제(7일)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란 규개위의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결을 취소하도록 즉각 명령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긴급 폭염대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서민과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 보전을 위해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 현실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이어 작년 여름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일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의 몸과 건강에 맞춰 노동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지금 이시간에도 제가 일하고 있는 쿠팡물류센터에 노동자들은 폭염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다”며 “폭염휴식권 정상화가 내란청산의 시작이고, 폭염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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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