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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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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쓱닷컴-CJ대한통운, 배송협업 시행착오...무더위에 녹고 지연까지

협업 8일만에...종이박스 문제로 신선식품 관련 고객불만 다수 접수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유통기업 SSG닷컴과 CJ대한통운의 배송 협업으로 고객들이 빠른 배송에 큰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SSG닷컴(쓱닷컴)과 CJ대한통운이 협업 배송을 시작한지 8일 만에 서울 서부권 고객 대상으로 고객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협업 배송 지연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객이 문 앞에 꺼내 놓은 회수용 '알비백'에 상품을 담아주던 방식 대신 박스에 포장해 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문 이용객 중에는 "주간 배송으로 주문했는데 오후 10시에 도착했다", "얼음이 다 녹아서 왔다, 신선·냉동 식품을 아이스박스도 아니고 종이 박스에 보냈다" 등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고기와 생선, 신선식품 등을 주문했는데 더운 날씨에 상해서 도착했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이처럼 배송 지연에 물량 파손 사례가 발생한 것은 CJ대한통운의 '당일 배송' 인력들이 기존 일감에 쓱닷컴 물량까지 추가되면서 업무가 늘어나자 배송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폭염까지 덥치며 배송 기사들의 발이 무거워졌다.

 

작년 12월 서울 동부권 거주 고객 대상 쓱닷컴 관련 3개 몰 배송을 CJ대한통운이 맡았을 때도 2주 정도 정착될 때까지 지연 배송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날이 추워 얼음이 녹거나 박스가 찢어지는 문제는 없었다. 지방에서는 배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쓱닷컴과 CJ대한통운은 배송 인력들이 '일시적 과부하' 상태에서 물량과 박스 모양 등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쓱닷컴 측은 "서울 서부권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주 안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맹 배송방식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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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