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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박주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이 중 사고재해자는 11만3,465명, 질병재해자는 2만3,331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2,016 명으로, 하루 평균 약 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SPC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는 산업안전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두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모델을 참고해, 모든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했던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 신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재해 예방기술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안전과 건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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