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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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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동 정세 악화 속...정부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원유·가스 수급 불확실성 확대...비축유 방출 준비·불법 유통 단속 강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국가자원안보특별법 근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무역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와 가스를 대상으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장·차관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기존 긴급대책반을 이달 3일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일일 단위 점검 체계를 가동해 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관심’ 단계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이후 매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왔다.


회의에서는 △중동 주요 산유국·가스 생산국의 정세 불안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명시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미 대응본부 운영, 유가·유조선 운항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국민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경보 발령에 따라 정부는 원유 분야에서 추가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이달 9일부터는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당한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에서 상황이 더 악화돼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병행된다. 해외 생산분 도입 확대,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 방안과 함께, 비축유 이송 및 업계별 배정 기준 등 세부 방출 계획도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 분야에서는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 구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필요 시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을 국내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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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