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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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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김민석 회동...혁신당 '검찰개혁 5법' 제안서 전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회동을 가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권한대행과 김민석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회동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대선 당시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를 행정기구화해 위원회 활동 결과가 국정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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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