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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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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국민 환경권 보호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대표발의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 명시...미래세대 환경권 보장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안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2026년 2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됐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도별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라며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문구 및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근거로서 탄소예산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경제체제와 직결된 핵심 의제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상황에서 법적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3080 햇빛바람패키지’ 등 기후대응·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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