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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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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소비 부진 지속, 식량주권 확보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1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월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했고 지난 6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청년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조속히 심사·통과 시킬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보장의 필요가 높음에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라면서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오히려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응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구체적 법안 설명에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수산물수급조절의원회를 구성할 때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농림부장관의 추천이 필요한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별도의 제안 내용을 추가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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