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8.3℃
  • 맑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8.0℃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7.4℃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6.7℃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산업


"CO₂를 연료로"…삼성重, 선상 포집기술로 '친환경 메탄올' 실증

99.9% 고순도 CO₂포집, 자원화 … 탈탄소 핵심기술로 주목

 

 

삼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실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에 설치한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 Storage)의 실증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선과 해운, 에너지 산업이 연계된 탈탄소 밸류체인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18일 HMM, 파나시아, 한국선급(KR)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실증에 나선 OCCS 기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CO₂를 직접 선상에서 포집·저장하는 기술로,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올해 1월과 5월에는 포집된 CO₂를 순도 99.9% 이상으로 액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생산 공정의 원료로 활용해 탄소 자원화(Carbon Utilization) 가능성까지 입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단순히 지중에 저장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연료 생산에 활용한 것은 산업 간 연계를 통한 탈탄소 해법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OCCS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포집된 CO₂를 처리할 수 있는 육상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부사장)은 “OCCS는 단순한 배출 저감 기술을 넘어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조선, 해운, 기자재 업계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OCCS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