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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하람 의원, 조세·금융·규제 삼중지원 '벤처 지원 3법' 대표 발의

천 의원 “벤처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 회복해야”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과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메가 펀드 조성의 허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벤처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도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규제 등 다각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 투자 공제율 20%로 상향,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 10%로 상향,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 상향, ▲벤처투자 양도차익 등 비과세 일몰 연장 등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를 도입하되, ▲벤처기업 의무투자 비율 70% 이상으로 설정, ▲BDC의 벤처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허용하는 등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 마련 방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M&A 시 서류, 행정 등 측면에서 장애로 작용해오던 기업결합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유럽연합식 신고제 도입, ▲신고 대상 축소 및 합리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 다만, 경쟁제한적 M&A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취지는 계속 유지된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외부자금으로 메가 펀드(Mega fund)를 조성할 수 있도록 펀드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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