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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27 대출규제 일단 효과…금융위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사업자대출 주택 거래 우회·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 모니터링 강화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와 관련,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의 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특별히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나아가 정부는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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