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면서도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셨다. 저도 정 의원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방송3법과 관계 없는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간 순서와 관련해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방송 3법, 노조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위한 조치”라며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와 함께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적용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을 얻으면 24시간 후 종료된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