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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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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윤리특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법 명시해야”

“윤리특위, 늦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 강행”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상임위가 구성될 때 윤리특위 구성도 완료했어야 마땅하지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이제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늦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위원장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된다”며 “구성조차 합의가 어려웠는데 양당만으로 윤리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은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7명, 개혁신당 1명에 관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가장 많으며, 양당이 9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형식적 심사를 하거나 정반대로 적대적 대립이 격해져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윤리심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윤리특위는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당만으로 구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상설화된 20대 국회 후반기는 18인으로 구성했으며 양당 외에 바른미래당이 있었다. 21대 국회에 이르러 12인으로 줄었고, 후반기에 비교섭단체를 제외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2018.7.17) 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해 의원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1991.5.31.)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윤리특위 구성의 취지를 달성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화 이전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해 구성원칙에 국민의 뜻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징계는 각 당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당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특위 상설화는 2019년 11월, 당시 3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했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우리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헤야 한다. 그 출발은 윤리특위 상설화와 구성의 원칙 법제화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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